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근로.사업자 소득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가구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5월중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했는데요
나머지 203만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이므로, 5월 자녀,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1번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1년에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가구에 따라 연간 자녀1인당 50~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은 3~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구성원 등 총급여액에 따라 그 급액이 달라집니다
* 본인의 정확한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법정지급 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서 8월에 지급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기간내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에 신청할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는 ARS를 이용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방법을 잘모르시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세무서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에 대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번호)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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