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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4일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도
세금과 같은 보유세를 2022년부터 내도록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이 반려동물 보유세로 유기된 개나 고양이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이나 기관들의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중에 선직국이라불리는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처럼 이미 시행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건 어느정도 인식과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이뤄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동물학대가 우려된다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는 건데요
그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은 개인 물건으로 인식되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좋았는데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또 학대에 강한 처벌도 강화되 죽음에 이르게 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가 올랐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우리나라서 시작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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